통신공사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적용되나요?

    2025. 8. 27.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사업연도 말 이전에 관할 세무서에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업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제출 서류를 검토 후 감면대상 여부와 감면율(업종·규모·지역에 따라 5~30%)을 결정하여 다음 연도 법인·소득세 신고 시 감면액을 차감합니다. 신청 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소득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시기는 언제인가요?
    통신공사업 중소기업의 감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공제·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