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적용되나요?
2025. 8. 27.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사업연도 말 이전에 관할 세무서에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업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제출 서류를 검토 후 감면대상 여부와 감면율(업종·규모·지역에 따라 5~30%)을 결정하여 다음 연도 법인·소득세 신고 시 감면액을 차감합니다. 신청 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소득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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