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패턴디자인 강의는 제공자가 학원·강습소 등 교육기관으로 등록·인가를 받아 ‘교육용역’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면세됩니다. 즉, 학원 등록·신고를 마친 경우 매출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개인이 별도 등록 없이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