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거래처에 돈을 지급했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거래처원장에 마이너스 잔액이 있어도 되나요?
2025. 8. 27.
거래처원장에 마이너스 잔액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급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하고, 필요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매입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발행 가능(매입자발행 요건 충족 시)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발행할 수 없으며, 회계상 마이너스 잔액은 별도 조정 필요
- 증빙이 없을 경우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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