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및 창고업(트레일러 물류업)으로 창원에 사업장을 두고, 2022년 매출 98억, 2023년 96억, 2024년 106억인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에 포함되어 3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7.
귀 사업장은 물류산업(운수업 중 화물운송업·보관·창고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가 정의한 ‘물류산업’에 해당하므로 업종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30% 감면율은 수도권 외에 소재한 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운수·창고업의 경우 80 억원 이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며, 귀 사업장의 연간 매출은 2022년 98 억원, 2023년 96 억원, 2024년 106 억원으로 모두 초과합니다. 따라서 소기업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30%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별도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30%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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