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주민세(사업소분)는 고지만으로 자동 부과되지 않고, 사업자는 연면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하고,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