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인정상여 처리 후 소득처분 시 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서의 가감조정액 중 당월추가납부액과 연말정산 추가납부액 중 어느 항목에 기입해야 하나요?
2025. 8. 28.
인정상여를 처리한 후 소득처분을 할 때는 해당 세액이 실제로 납부되는 시점에 따라 기입 항목을 선택합니다.
- 당월추가납부액: 인정상여가 지급된 해당 월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지방소득세는 ‘당월추가납부액’에 기입합니다.
- 연말정산 추가납부액: 연말에 정산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세액은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에 기입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에게 지급된 인정상여에 대한 세액은 지급 월에 납부되는 것이므로 ‘당월추가납부액’에 기입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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