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세금계산서로 받아 재하도급으로 판정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하도급으로 판정될 경우, 먼저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수정(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적격증빙을 새로 발행해 인건비 지급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분류(급여·근로소득)로 정정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이의신청·수정신고를 진행하십시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건비 현금 지급 시 국세청에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오류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