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양도와 수입세금계산서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7.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면 양도자는 해당 물품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로 인식하고, 양수자는 그 공급가액을 원가로 계상하며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후에 별도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모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이를 원가계상·매입세액공제받습니다.
    • 수입통관 후 발행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도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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