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전과 후에 선하증권 양도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2025. 8. 27.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공급으로 보아 10%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공급가액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세관이 아직 부가세를 징수하기 전이라면 전액)으로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5호 단서) 수입통관 후 선하증권을 양도할 경우는 이미 통관 시점에 부가세가 징수·납부되었으므로, 양도는 단순 서류 전달에 불과해 별도의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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