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27.

    간이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발행 주체·증빙 효력·소득공제·발행 대상·국세청 통보·가맹점 등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발행 주체: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행·자동 신고되며, 간이영수증은 사업자가 직접 발행합니다.
    • 증빙 효력: 현금영수증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출증빙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간이영수증은 제한적인 증빙 효력만 갖고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발행 대상·금액 기준: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 금액이 5천원 이상일 때 발행 의무가 있으며, 간이영수증은 금액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통보: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조회되지만, 간이영수증은 별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 가맹점 등록: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가맹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간이영수증은 등록 없이 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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