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 위치한 창고·운수업 중소기업이 2022~2024년 매출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0%를 3년 연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7.

    창원에 소재한 운수업(여객운송업) 중소기업이 2022∼2024년 3년 연속 30%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감면 대상 업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가 정한 감면 업종에 포함됩니다.
    • 사업장 소재지: 수도권 외(경상남도 창원)이므로 ‘수도권 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업 규모: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운수업의 소기업 매출 기준은 일반적으로 50 억 원 이하(※ 소기업·중기업 매출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안내에 따름)이며, 2022·2023·2024 각 연도에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감면율: 소기업·수도권 외·기타 업종(도·소매·의료업 제외) → 3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신청·한도: 매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간 감면 한도는 1 억 원(상시근로자 감소 시 차감 적용)입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2022, 2023, 2024 각각의 과세연도에 30% 감면을 연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50 억 원을 초과하거나 중기업(매출 50 억 원 초과)으로 전환될 경우 감면율은 15%(수도권 외)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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