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업한 경우 간편장부 대상인가요?

    2025. 8. 27.

    신규개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첫 과세기간에 한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업하면 해당 연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직전 연도(202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액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라 신규사업자는 첫 해에 간편장부 적용.
    •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액(예: 도소매업 3억 원, 제조업 1억5천만 원 등) 이하이면 계속 간편장부, 초과 시 복식부기 전환.
    • 간편장부 사용 시 장부·보관 불성실 가산세(20%)가 면제되고, 결손금 이월공제 등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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