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신용카드 사용이 중요한가요?
2025. 8. 27.
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세액 절감 효과가 커집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100% 공제(연 700만원 한도)이며, 결제 수단과 무관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 20% 초과분에 대해 20% 공제(한도 적용)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공제가 추가됩니다.
- 2025년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두 공제의 중복 적용이 허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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