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다시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7.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그 후 다시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초과환급 가산세가 90% 감면되며,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면 해당 가산세는 전액 면제됩니다(단, 수정신고 시 이미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제출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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