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체 간에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요?
2025. 8. 27.
조경업체 간에 매출·매입을 기록하려면 세금계산서(또는 수기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양쪽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주소를 기재합니다.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액, 공급일, 품목·수량·단가 등을 명시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행·전송하고, 종이계산서는 서명·날인 후 상대에게 전달합니다.
-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종합공사)·1천5백만원 미만(전문공사)인 경우 ‘경미한공사’로 간주돼 별도 건설면허 없이도 수기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조경식재시설물공사 개인사업자 사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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