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소득 유형별 세금 구조는 어떻게 다릅니까?
2025. 8. 27.
학원 강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형태로 세금이 다릅니다. 정규직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 학원에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가 필요 없고, 4대보험도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프리랜서 강사는 3.3% 원천징수만 받고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연간 수입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 연수입 2,400만원 이하 → 단순경비율(61.7%) 적용, 홈택스 ‘모두채움’ 등 간편 신고 가능.
- 연수입 2,4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기준경비율(14.9%)·간편장부 신고, 실제 비용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음.
- 연수입 7,500만원 초과 → 복식부기 의무, 손익계산서·재무제표 작성 후 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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