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기준일이 4월 25일인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2025. 8. 27.

    4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이며, 확정신고는 7월 25일에 이루어집니다. 신고 후에 매출·매입 등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1조·제73조에 따르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30일을 초과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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