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국내 제3자를 통해 원화로 받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27.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제3자(대리점·중개인 등)를 경유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 법령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만을 영세율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3자를 통해 받는 경우는 외국환은행 직접 수취가 아니므로 ‘대금의 지급방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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