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정정을 확정신고 전에 하면 가산세가 없고, 예정신고분은 확정신고 때 정정해도 되는가?

    2025. 8. 27.

    예정신고에 착오가 있어도 확정신고 전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확정신고 시에도 예정신고의 착오분을 정정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예정신고에 근거한 증액경정처분은 소멸하고, 정정된 금액만 과세표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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