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의 자산수증이익을 익금불산입 처리하고 기타 항목으로 처분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2025. 8. 27.

    자산수증이익 7천만원을 무조건 익금불산입하고 기타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 자산수증이익은 순자산증가액으로서 익금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18조).
    • 다만, 해당 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불산입(세액 면제)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계상 기타(기타손익)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 처리합니다(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제26조).
    •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대상이므로, 자산수증이익이 국고보조금이 아닌 경우에만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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