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이 몇 평 이상이면 지방소득세에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2025. 8. 27.
연면적이 일정 평수 이상이라고 지방소득세에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연면적은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 세액을 안분(분배)할 때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안분율을 산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1].
-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별도의 세금으로, 연면적과는 무관하게 과세대상 거래가 발생하면 부과됩니다[2]. 따라서 연면적이 몇 평 이상이라고 지방소득세에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두 세금은 각각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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