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삼일이 대주주로부터 시가 4억 원의 건물을 수증받아 7천만 원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하고,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7.

    건물을 무상으로 수증받아 자산수증이익(4억 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법상 이는 익금으로 계상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4억 원을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이월결손금 7천만 원을 손금(결손금 공제)으로 차감합니다. 다만 결손금 공제는 당해 연도 과세소득의 50% 한도(결손금 공제 한도)까지 적용되므로, 7천만 원이 전액 공제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은 3억 3천만 원(또는 50% 한도 초과 시 그 이하)은 과세대상이며, 적절한 증빙(수증 계약서, 공정가액 평가서 등)과 세무조정 내역을 명확히 기재해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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