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다법인 판정 시 부동산보유비율은 양도소득세법의 어느 조항에 따라 계산하나요?
2025. 8. 27.
부동산과다법인으로 판정될 경우 적용되는 부동산 보유비율은 양도소득세법 제100조의2(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에 관한 규정)와 제100조의3(보유비율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조항들은 법인 전체 부동산 자산 중 해당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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