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일반 세금계산서 대신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실수 발행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일반적인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7.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발행한 경우는 실제 공급가액과 세액이 부합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3항 1·2호)이며, 이는 ‘가공발급·가공수취’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2항 1호). 2) 가공발급·가공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3항). 3)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0.5%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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