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샵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매출에 대해 별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지 않고, 매출액에 간이과세율(대부분 3% 또는 업종별 1~3%)을 곱해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돼 공제되지 않으며, 매출세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 간이과세율’만을 적용해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