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때 활용하는 전산시스템과 선정 기준을 스스로 점검하면 조사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