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을 자가 차량으로 전환할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7.
업무용 리스 차량을 자가 소유(자차)로 전환할 때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합니다. 1️⃣ 전환 시 추가로 납입한 비용(잔여 리스료, 인수금 등)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해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잡습니다. 2️⃣ 감가상각은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하고, 연간 800만원(법인 800만원, 개인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3️⃣ 리스 기간 중 이미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차량을 처분(매도)할 때 손실에 포함시켜 처리하고, 연 800만원 한도로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에 차감할 수 있습니다. 4️⃣ 리스‑자차 전환 전후를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합산해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5️⃣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면, 해당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환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연 800만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실로 처리·이월하여 차후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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