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간편장부에 '사업주 인출'로 기록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7.
이체 금액을 단순히 ‘사업소득’으로 잡고 간편장부에 ‘사업주 인출’ 로 기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수입을 의미하며, 세법(소득세법 제4조)에서는 영수증·계산서 등 실거래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사업주 인출은 사업자가 사업용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한 경우를 의미하는 항목으로, 이는 소득이 아니라 자본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실제 매출·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입(매출)’ 항목으로 기록하고, 개인적인 인출은 ‘사업주 인출’ 항목에 별도 기재해야 합니다.
- 증빙이 없는 단순 이체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과세표준이 부정확해져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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