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건강검진비 매출 조회 기준을 청구일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2025. 8. 27.
건강검진비 매출은 청구일이 아니라 실제 검진(진료)일을 기준으로 조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소득·매출을 ‘재화·용역을 제공한 날(진료·검진일)’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일은 보험기관에 청구를 제출한 시점이므로 매출 발생 시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검진일 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하고, 연간지급내역(건강보험 포털)에서 확인할 때는 해당 진료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31조(사업소득의 계산) – 매출은 재화·용역을 제공한 날에 인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매출 인식 시점) – 공급일(진료일) 기준 •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병원매출 조회하기’(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연간지급내역을 통해 진료일·검진일 별 매출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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