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 대표에게 양도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7.
대표가 보유한 출자지분을 다른 대표에게 양도하면, 법인은 해당 지분을 ‘자본거래’로 처리합니다. 양도대금이 공정가액이면 자본금·자본잉여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 계정으로 이전하고, 장부가액과 차액이 발생하면 차액을 손금(익금) 산입·조정합니다. 양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 배당성격이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84조의2·제47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됩니다. 즉, ① 양도대금은 현금·예금 등 자산계정에 기록, ② 자본계정(자본금·자본잉여금 등)에서 해당 지분의 장부가액을 차감, ③ 차액은 손금·익금 조정(또는 배당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출자지분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 주식 양도 차익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무상주 배정과 배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