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출자지분 양도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7.
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투자자산을 차감하고 양도가액과 장부가액 차액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 양도 시 장부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높으면 양도차익을 ‘기타수익’에, 낮으면 ‘기타비용’에 기록합니다.
- 완전자회사(자회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차액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하고, 향후 처분 시 충당금을 익금에 포함합니다.
- 회계처리 후 세무조정이 필요하면, 차액에 대한 법인세법·상법 규정을 검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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