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간이과세 재적용신고가 '처리중' 상태이지만 과세유형전환이력에 2026년 1월 1일 간이과세 전환이 표시됩니다. 이 경우 신고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2025. 8. 27.

    ‘처리중’ 상태는 아직 세무서의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간이과세 전환 이력이 2026‑01‑01로 표시되더라도, 홈택스에서 상태가 ‘완료’(또는 승인 통보)로 바뀌어야 정식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승인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세무서의 최종 승인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필요 시 홈택스에서 진행 상황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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