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정정 시 3월 매입세금계산서를 7월에 발행하면, 확정신고기한(25일) 내에 발급했을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2025. 8. 27.

    3월 매입세금계산서를 7월에 발행하면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급시기(3월) 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같은 과세기간(3월) 내에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발급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월은 3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4월 25일) 이후이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공급시기 후 발행 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가산세 부과(문서 1)
    • 확정신고기한(25일) 내 발행이라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음(문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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