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간 한도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n- 50세 이하: 연금계좌 전체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IRP 등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n- 51세 이상: 연금계좌 전체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IRP 등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n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 시 12%이며,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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