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택자금 대출 시 등기임원도 대상인지와 회사 지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 납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5. 8. 27.
등기임원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가 직원에게 무이자로 주택자금(전세·임차자금)을 대여하면 그 이익은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임원·최대주주·그 배우자·친족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제2호 단서에 따라 무이자·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등기임원은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회사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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