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를 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숙직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2025. 8. 27.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야간수당)이나 연장·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숙직비’와 같이 야간에 숙박을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숙직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숙직비 지급 조항이 명시돼 있거나, 사용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시프티·서울노동포털 등에서 확인된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 내용.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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