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을 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28.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간 소득과 공제내역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초과 원천징수액은 급여에 가산하거나 환급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1년 전체 소득(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포함)을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절차이며,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연말정산으로 세액이 확정되므로 5월에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근거로 연간 세액을 확정(소득세법 제134조, 제137조)
- 종합소득세 신고: 모든 소득을 합산해 개인이 직접 신고·납부(소득세법 제138조 등)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만으로 세액 확정 →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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