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기중(리스·렌트) 중인 업무용 승용차에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2025. 8. 28.
아니요. 성실사업자가 리스·렌트 중인 업무용 승용차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리스료·유지비 등 모든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는 업무용 승용차에 임직원 전용 보험 미가입 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서면(2020‑법인‑1073·2020‑법인‑2505)에서도 동일하게 리스·렌트 차량에 보험 미가입 시 비용 인정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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