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부가세 공제 대상 사업용 차량 목록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2025년 기준 부가세 공제 대상 사업용 차량은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전장 ≤3.6m·전폭 ≤1.6m 등
- 9인승 이상 승합차(예: 카니발, 스타리아, 팰리세이드 등)
- 화물차(소형 포함, 예: 포터, 봉고, 픽업트럭 등)
- 125cc 이하 이륜차(오토바이)
- 전기차(전장 ≤3.6m·전폭 ≤1.6m)
- 영업용 소형승용차(자동차 제조·택시·렌터카·운전학원 등 특정 업종)
※ 일반 승용차·SUV 등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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