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부가세 공제 대상 사업용 차량 목록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2025년 기준 부가세 공제 대상 사업용 차량은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전장 ≤3.6m·전폭 ≤1.6m 등
    • 9인승 이상 승합차(예: 카니발, 스타리아, 팰리세이드 등)
    • 화물차(소형 포함, 예: 포터, 봉고, 픽업트럭 등)
    • 125cc 이하 이륜차(오토바이)
    • 전기차(전장 ≤3.6m·전폭 ≤1.6m)
    • 영업용 소형승용차(자동차 제조·택시·렌터카·운전학원 등 특정 업종)

    ※ 일반 승용차·SUV 등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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