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28.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면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경정 신고 등을 통해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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