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8.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간이영수증만으로는 비용 처리와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적격증빙이 없으면 3만원 초과분에 대해 2%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적용
- 세금계산서·계산서(면세용),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라도 확보하면 비용 인정 및 부가세 환급 가능
-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 거래에만 간이영수증 인정(예외: 경조사비·접대비 등 별도 한도)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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