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 비용을 50%만 인정받을 경우 업무 사용에 대한 관련 비용은 임차료(차량 대금) - 해당 비율 금액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로 계산되는가?

    2025. 8. 28.

    업무용 차량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없이 사용할 경우, 전체 업무 사용비용(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 중 50%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즉, 비용을 ‘임차료‑해당 비율 금액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형태로 별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 모든 비용을 합산한 뒤 50%를 차감해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 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 실제 지출액을 모두 합산
    • 그 합계의 50%만 손금으로 인정
    • 50% 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 미가입·업무 사용 비율 등에 따라 차감 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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