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영수증을 거래명세표로 대체할 수 있나요?

    2025. 8. 28.

    간이 영수증은 거래명세표(거래명세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며, 3만원 이하 거래는 간이영수증이 인정됩니다.
    • 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보조 자료로만 활용 가능하고, 세무상 증빙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3만원 이하 거래라 하더라도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위에 열거된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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