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을 받고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 내용이 이미 반영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재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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