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를 삭제한 후 재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전자신고를 삭제한 뒤에는 홈택스에 다시 로그인하여 동일한 신고서를 새로 작성·전송하면 됩니다. 신고기간 중이라면 재신고만 하면 최종 제출분이 반영되고, 별도의 삭제 요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필요에 따라 경정청구·기한후신고를 이용해 정정합니다.

    • 삭제 요청은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만 가능(홈택스 ‘전자신고 삭제요청’ 메뉴).
    • 재신고는 기존 신고서 조회·삭제 후, ‘신고/납부’ → ‘신고서 작성’ → 전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 정기신고는 마감일까지, 기한후신고·수정·경정청구는 신고당일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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