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되면 한국에서의 세무 의무가 크게 달라집니다.\n- 과세 대상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제한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n- 공제·비과세 혜택이 크게 축소됩니다. 주민세·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주택·양도소득·상속·증여 등에서 비거주자는 일부 공제·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한).\n- 신고·납부 의무는 국내원천소득에 한정됩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또는 원천징수) 신고가 필요하고, 없으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종료됩니다.\n-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적용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거주 국가 간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n- 비거주자 전환 시 절차: 거주자·비거주자 전환 신고(‘거주자·비거주자 전환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전환일 이전까지의 소득에 대해 주민세·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