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이 연중에 변동될 경우, 변동된 비율을 적용해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안분하고 각 월마다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연말에 월별 공제액을 합산해 해당 사업연도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차·3차 연도는 최초 공제 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간 매년 동일 방식(변동 지분비율·월별 상시근로자 수)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현재 이 주제에 대한 전용 도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