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구 구입 시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법인에서 사무용 가구를 구입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100만원 이하: 소모품으로 간주해 구입 즉시 비용 처리합니다.
      • 차변 비품(또는 소모품) XXX원, 차변 부가세대급금 (10% 부가세) XXX원 / 대변 현금(또는 예금) XXX원
    • 100만원 초과: 일반적으로 비품(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하지만, 법인세법상 즉시 비용 처리 가능한 예외 항목(예: 사무용 가구)이라면 동일하게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차변 비품 XXX원, 차변 부가세대급금 XXX원 / 대변 현금(또는 예금) XXX원
      • 즉시 비용 처리 시 감가상각 없이 위와 같이 처리하고, 추후 감가상각 적용 시에는 비품 → 감가상각누계액(차변)·감가상각비(손익계정)로 전환합니다. 핵심: 금액 기준에 따라 소모품·비품 구분,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별도 처리하고, 100만원 초과 가구도 법인세법 예외 적용 시 즉시 비용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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