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대급금은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선납(대급)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이며, 매입세액을 차변에, 매출세액은 부가세예수금에 대변으로 기록합니다. 결산 시 두 계정의 잔액을 상계해 대급금 잔액은 환급예정액, 예수금 잔액은 납부예정액으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