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8. 28.
부가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인세와 별도이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계산할 때는 해당 공제액을 ‘잡이익’으로 보아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 부가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공제로, 소득세·법인세와 직접 연계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사업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카드공제액은 잡이익으로 제외됨.
- 따라서 두 제도를 별도로 신청하면 각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공제액이 감면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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